법무부_42(결혼이민자) 연도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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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외국인유학생 : 체류자격 D-2(유학),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자 수 통계를 월별로 제공합니다. 한 명이 여러번 입국하는 경우 중복집계 될 수 있습니다. 가령, E9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당월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2명으로 집계 됨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별(지역별)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K-ETA 신청 가능 국가(KETA 신청 국가 및 KETA 한시적 면제 국가) 및 체류가능일자 관련해서는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lification.do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월별 현황을 제공 *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 엑셀 파일 2024.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외국인유학생 : 체류자격 D-2(유학),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연수)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업데이트 시점까지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와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수를 제공(연도, 체류자격, 입국자수) 해당 통계는 중복 집계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일정기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 통계 -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 에 포함)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국내 체류중인 (장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이며, 불법체류자를 모두…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도)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목적(여행목적)별 현황을 제공 (입국목적: 관광, 방문, 사업, 질병치료, 회의, 각종행사, 스포츠경기, 기타 등) KETA 신청 가능 국가에 관해서는 KETA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KETA 대상국 및 한시적 면제국가 등)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월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불법체류자 수 모두 포함한 통계임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합쳐 장기체류외국인이라 정의하고,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의 합입니다. 해당 수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통계입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방문취업(H-2)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