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22(장단기체류외국인) 월별 국적(지역)별 체류외국인 현황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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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업무유형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이 때 업무유형은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H1)로 구분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그 중 이 거소신고(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데이터임(불법체류자 수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통계월보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전국 공항만별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자 통계입니다. 월별로 제공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해당 통계를 확이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임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체류관리현황-6.취업자격체류자격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단순기능인력(E8,E9,E10, H1, H2)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장단기)체류외국인 현황을 월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변화추이를 제공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월보-한글파일- 등록외국인 현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특정활동(E7) 외국인의 세부자격 유형별(전문인력/준전문인력/일반기능인력/숙련기능인력 등) 및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업데이트 시점인 2025년 12월까지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국적(지역)별 외국인 입국자 수를 제공 (연도, 국적별, 입국자수) 해당 통계는 중복 집계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 (일정기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 통계 -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 에 포함)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통계는 단기체류외국인 전체의 숫자로 불법체류자 수를 포함한 통계임
2014년부터 업데이트시점까지 연도별 전국 공,항만별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심사 처리현황을 제공 (연도, 공항만, 내외국인, 출입국자) 해당 통계는 누적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중복집계 됨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을 제공 *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의 전체 수치 ( 단기체류외국인 자격 관련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