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2023.06.02
국세청_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전체 자료 1건(15ms · hybrid)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