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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행 2023.06.02·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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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 -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증거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함.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 - 2025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경기는 경기도 중 인천청 관할을 제외한 구역을 말함 - 강원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 구역을 말함 - 경기(일부)는 인천청 관할인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고양, 파주, 광명, 연천군을 말함 -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여 받음.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지역별,환산보증금,확정일자,광역시도,월세 수정일: 20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