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15(단기체류외국인) 월별 단기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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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업데이트 시점까지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와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수를 제공(연도, 체류자격, 입국자수) 해당 통계는 중복 집계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일정기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의 누계로 유량 통계 -1명이 수회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 횟수 만큼 출입국자 수 에 포함)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국내 체류중인 (장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이며, 불법체류자를 모두…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도)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목적(여행목적)별 현황을 제공 (입국목적: 관광, 방문, 사업, 질병치료, 회의, 각종행사, 스포츠경기, 기타 등) KETA 신청 가능 국가에 관해서는 KETA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KETA 대상국 및 한시적 면제국가 등)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월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불법체류자 수 모두 포함한 통계임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합쳐 장기체류외국인이라 정의하고,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의 합입니다. 해당 수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통계입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방문취업(H-2)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통계월보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범죄피해자지원분류코드, 범죄피해자지원기관분류코드명, 범죄피해자지원기관코드, 범죄피해자지원기관명을 제공 -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란? 피해자 사건조회에서 지원제도 안내, 진행상황 확인까지 피해자 관점에서 시기별, 제도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전국 보호기관(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보호관찰 업무(소년, 성인)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과 재범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에는 연도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구분이 포함되며, 보호관찰 처분 유형, 범죄유형별 재범률 등이 포함된다.
출정이란 법정에 나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 민사, 가사재판 등의 법정 철자에 참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방문조사(공무상접견)은 사법경찰관리, 외교관, 기타 공무소의 직원 등이 수사, 영사업무 수행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해당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현황자료로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유형별 통계 (연도, 이첩, 각하, 기각, 인용구제, 조사중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 26조에 근거한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법무부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검찰,교정,출입국,범죄예방 등)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용자, 보호외국인, 보호소년 등에게 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변호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마을법률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담당 마을을 찾아가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국민포털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 분류정보로 제공항목은 행정구역분류코드, 행정구역 대분류번호, 행정구역대분류명, 행정구역중분류번호, 행정구역중분류명 등 제공합니다.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기능은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형사사건 진행정보 및 온라인 민원, 벌과금 납부조회 등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합니다.
메타시스템내 사용하는 우편번호 관리현황 자료로 제공항목은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리명, 도서명, 산번지, 시작주번지, 시작부번지, 종료주번지, 종료부번지, 아파트건물명, 시작동번호, 종료동번호를 말하며 도로명 및 우편번호에 대한 관리정보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무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회가 가능하고 운영단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