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수용자 전화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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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 2. 수용자의 처우관련 통계로 수용자 전화 사용 현황을 제공( 사용건수, 1일평균 인원, 1인당 평균사용건수) 년단위 통계를 제공한다. - 1년 단위로 수용자가 전화를 사용한 건수의 합계 제공 - 1년 단위로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수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수용된 수용자의 인원을 제공 - 1년 단위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전화 사용 건수를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를 계산하여 제공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교정,수용자,수용자_처우,외부교통권,수용자_전화,전화사용_시간 수정일: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