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자체사업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중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예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기초의 경우 광역보조)등 외부 재원이 아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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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중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예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기초의 경우 광역보조)등 외부 재원이 아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지방보조금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비율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방보조금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방보조금비율이 높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채권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채권을 통해 회수해야 할 금액, 채권의 종류, 만기일, 이자율 등 채권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채권현황을 통해 자치단체는 자산의 유동성, 수익성,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보조사업비중은 주요 정책과 사업에서 보조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액(일반회계 기준) 중 보조사업예산(상급기관으로 재원을 보조 받아 추진하는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액 총액 대비 보조사업예산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조사업비비중 정보는 2008 회계연도부터 정보가 제공되며,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대상입니다.
맞춤형복지비 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출 예산 또는 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사용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맞춤형 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복지등 다양한 대상자별 수요에 ᄄᆞ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복지 수요자의 생활실태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체 예산에 대한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위기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는 자치단체의 이전연도 최종예산 대비 채무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회계연도 내의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출 항목을 반영한 계획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기능별 및 회계별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기능별 및 회계별 예산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확보한 지방세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세 지출현황은 각종 공공서비스, 복지,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qsdidp 걸쳐 지출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의 공개는 행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광역기준 5억이상예산, 기초단체 3어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세부집행내역과 수입과지출 구조 등을 원계회계 방식으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단체별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정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후 결산통계정보로 작성되는 재정연감(자치단체 결산개요)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중 지표는 자치단체의 예산 중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 지표는 자치단체의 총 예산 중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되며, 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인하는데 도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세입확충, 세출절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재정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교육관련지원예산현황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지방교육정별로 한해동안 편성된 교육관련 예산의 편성현황을 지원 대상별로 편성된 예산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지원대상구분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시설걔선사업비,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항목별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단체별 세출결산 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지출 내역을 기능(예:교육, 복지, 환경 등)과 단체(예:시도, 시군구 등)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회계 결산자료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공개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총액을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되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주민의 세금부담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라 14개분야, 54개 부문으로 기능적 분류를 하고있으며, 사업의 구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분류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울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새로 건축할 때 발생하는 원가와 관련된 회계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사 건축에 소요된 총 비용, 자재비, 인건비, 설계 및 시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비용 항목을 포함합니다.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는 건축 프로젝트의 예산 관리와 비용 추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인건비,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공채, 국유재산 매각, 정부 기업의 수익등도 포함합니다. 세입은 세출의 재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자료는 자치단체별 세입예산을 분석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