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물환경측정망_생물측정망_식생면적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있는 물환경측정망중 생물측정망의 식생면적()의 출현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생물측정망을 운영하며 생산된 식생의 종류 및 면적 데이터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연2회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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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있는 물환경측정망중 생물측정망의 식생면적()의 출현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생물측정망을 운영하며 생산된 식생의 종류 및 면적 데이터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연2회 생산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중 지류총량 면적 비율 분석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본류와 지류의 유역 면적을 비교하여 각 지류가 본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산정하고, 유역별 부하량 산정 시 면적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1973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야생동식물의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CITES 종목록은 국제 거래가 규제되어야 하는 동물과 식물을 분류한 체계적인 목록입니다. 목록은 세 가지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법정지정관리종목록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종들의 목록입니다. 이는 멸종위기생물 보호, 생태계 유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합니다. 법정지정관리종목록은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본 데이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작자동차의 종류, 연료, 유종, 적용기준명 및 오염물질별 배출가스에 대한 법적 허용 한계를 규정한 자료입니다. 자동차의 차종 및 연료 유형에 따라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기준값을 제공하여, 배출가스 관리 및 관련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작자동차의 종류, 연료, 유종, 적용기준명 및 시험 항목별 소음에 대한 법적 허용 한계를 규정한 자료입니다. 자동차의 차종 및 연료 유형에 따라 시험조건별 소음 허용 기준값을 제공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 및 관련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개정 후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 중인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일반화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 면적 통계자료 입니다.(2023년 제작된 1:25,000 도엽별, 분류항목별 면적 통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2개의 분류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엽별 분류 항목의 면적 단위는 ㎡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통계 현황 정보입니다. 기초지자체별 적정한 측정소 개수를 산정, 인구 가중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현상 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활용되는 인구 통계 자료이며, 통계년도의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황사가 발생한 일자 정보입니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영향과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황사기간을 제외한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정규기상대(ASOS)의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일조, 일사, 강수 등 종관규모 단위의 기상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오염현상 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활용되는 기상자료이며, 기상대지점코드 컬럼의 S항목은 종관기상대(ASOS)를 의미합니다.
특수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중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중 고농도 오존 발생지역과 인구 50만 미만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는 고농도 오존 발생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등 대기환경측정망은 목적에 따라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2개 종류로 구분하여 측정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항만측정망의 측정소 제원(측정망, 시도, 도시, 측정소코드, 측정소명, 주소, 위도, 경도)에 대한 현황 정보입니다.
본 데이터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정규기상대(ASOS)와 방재기상대(AWS)의 기상 측정소 현황 정보입니다. 대기오염현상 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활용되는 기상자료이며, 기상대지점코드 컬럼의 S항목은 종관기상대(ASOS)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