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2023.05.18
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별 해설 및 법 적용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설집은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