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0.26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