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방부· grant2025.09.22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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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