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2025.03.10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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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