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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발행 2025.03.10· 색인 2026.07.16 22:1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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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6&wlfareInfoReldBztpCd=0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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