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1.09.23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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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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