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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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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35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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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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