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1.09.23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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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