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07.15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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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