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2020.12.17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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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