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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