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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발행 2021.11.1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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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44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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