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02.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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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