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4.05.03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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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