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책설명]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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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