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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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ㆍ생활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가능 ,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7.17 ~ 2024.08.30 제외대상: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 충족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업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 단체 ⑦ [장애인 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시 예외) ⑧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소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04-●●●●-750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