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환경부· grant2020.12.17슬레이트 처리지원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