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발행 2024.02.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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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
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기간 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