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e3bbf8-48ce-4657-a531-3cd10a108f1f","doc_type":"notice","title":"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 하고자…","bod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2. 서류의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뱅큐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0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8. 25.(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정훈 사무관 다.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97, hjh2241@korea. 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n\n[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n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n「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n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n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n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5년 7월 23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n3. 서류의 내용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뱅큐\n-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n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n아니한 사실\n-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n(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n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n신용정보의 이용 및\n보호에 관한 법률\n제14조제1항제10호\n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n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n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n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3 --\n\n나. 청문일시 및 장소\n□ 일시 : 2025. 8. 25.(월) 14:00\n□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n□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정훈 사무관\n다. 유의사항\n□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n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n발생합니다.\n□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n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n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n□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n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n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n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n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n수 있습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97, h●●●●●●@korea.kr)로 연락\n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3 --\n\n<붙임>\n[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n의 견 제 출 서\n※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n의견제출인\n성명\n주소 전화번호\n의견제출\n내용\n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n당사자\n성명(명칭)\n주소\n(전화번호: )\n의 견\n기 타\n「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n출합니다.\n년 월 일\n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n귀하\n유 의 사 항\n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n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n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981?srchCtgry=&curPage=28&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81&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981&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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