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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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6장 보칙 <개정 2022.6.10>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8조(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개정 2022.6.10>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