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a86e88-224f-4b38-875d-e2e5f991ef8f","doc_type":"law","title":"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n\n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n\n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n\n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n\n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n\n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n\n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n\n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n\n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n\n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n\n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n\n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n\n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n\n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n\n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n\n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n\n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n\n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n\n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n\n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n\n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n\n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n\n제6장 보칙 <개정 2022.6.10>\n\n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n\n제24조(보고 및 검사)\n\n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n\n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n\n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n\n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28조(업무의 위탁)\n\n제7장 벌칙 <개정 2022.6.10>\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n\n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305&type=HTML&mobileYn=&efYd=202401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d7631af-2a6e-4512-a151-596ee431dde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5-22T09:05:06+09:00"}],"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