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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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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사무국)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감독관청 등)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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