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4cf511-ceb9-497d-aea8-73f541d419ad","doc_type":"law","title":"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8.4>\n\n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5조(운영 재원)\n\n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n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n\n제8조(연구기관의 설립)\n\n제9조(정관)\n\n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n\n제11조(임원과 그 직무)\n\n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n\n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n\n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n\n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n\n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n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n\n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n\n제18조(연구회의 설립)\n\n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n\n제20조(정관)\n\n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n\n제22조(임원과 그 직무)\n\n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n\n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n\n제24조(이사회)\n\n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n\n제26조(사무국)\n\n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n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n\n제4장 보칙 <개정 2011.8.4>\n\n제29조(감독관청 등)\n\n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n\n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n\n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의2(정치적 중립)\n\n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n\n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 <개정 2011.8.4>\n\n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n\n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8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id":"fd45a673-3153-4340-b508-e6a603548eea","doc_type":"notice","title":"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0-03-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