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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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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7.21, 2025.10.1>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2017.12.27>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2012.5.11, 2012.7.3, 2012.9.24, 2012.12.12, 2013.5.31, 2013.7.19, 2013.12.31, 2014.1.17, 2015.3.3, 2016.1.21, 2016.7.21, 2017.12.27, 2018.1.17, 2018.3.30, 2019.12.20, 2020.11.27, 2022.1.7, 2022.11.29, 2024.6.28, 2025.10.1, 2025.12.30>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제14조의2 삭제 <2016.1.21>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제17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1, 2021.4.30, 2022.1.7, 2024.8.16, 2025.10.1>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4.4>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2025.10.1>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제25조의2 삭제 <2017.10.19>

제25조의3 삭제 <2017.10.19>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7조 삭제 <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2016.1.21, 2020.5.27, 2022.1.7, 2025.10.1>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2025.10.1>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22.11.29, 2025.10.1>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21>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교육과정 등)

제52조(교육계획)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6.7.21>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0조(보고서의 제출)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 삭제 <2008.8.4>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5, 2013.3.23, 2013.5.31, 2016.1.21, 2021.4.30, 2025.10.1>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제65조 삭제 <2008.8.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제69조의3(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6.1.21>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26>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2조(수수료)

제82조의2 삭제 <2016.7.21>

제83조(행정처분기준)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2026.6.22>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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