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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발행 2020.08.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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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위원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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