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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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추진체계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4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제16조(임원)
제17조(이사회)
제18조(원장)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3조(무상 대부 등)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26조(보고ㆍ검사 등)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3.6.9, 2026.6.2>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