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f66740-06c3-44c1-b356-e69a75914165","doc_type":"law","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n\n제2장 추진체계\n\n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n\n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n\n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n\n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n\n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n\n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n\n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n\n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n\n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n\n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n\n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n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n\n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n\n제14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n제15조(연구원의 사업)\n\n제16조(임원)\n\n제17조(이사회)\n\n제18조(원장)\n\n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n\n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n\n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n\n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n\n제23조(무상 대부 등)\n\n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n\n제26조(보고ㆍ검사 등)\n\n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n\n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n\n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n\n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n\n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n\n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n\n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n\n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n\n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n\n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3.6.9, 2026.6.2>\n\n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n\n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5.26>\n\n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n\n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n\n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n\n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n\n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n\n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n\n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n\n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n\n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n\n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n\n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n\n제7장 보칙\n\n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n\n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n\n제8장 벌칙\n\n제50조(벌칙)\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23&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