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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발행 2023.01.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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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4조(불소제제 등)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제18조 삭제 <2020.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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