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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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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결손처분)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7장 삭제 <2021.3.9>

제31조 삭제 <2021.3.9>

제32조 삭제 <2021.3.9>

제33조 삭제 <2021.3.9>

제34조 삭제 <2021.3.9>

제35조 삭제 <2021.3.9>

제36조 삭제 <2021.3.9>

제37조 삭제 <2021.3.9>

제38조 삭제 <2021.3.9>

제39조 삭제 <2021.3.9>

제39조의2 삭제 <2021.3.9>

제39조의3 삭제 <2021.3.9>

제40조 삭제 <2021.3.9>

제41조 삭제 <2021.3.9>

제42조 삭제 <2021.3.9>

제43조 삭제 <2021.3.9>

제8장 보칙

제44조(수수료)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4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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