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cde27d-300c-4e4c-8080-36d2b0b1fff6","doc_type":"law","title":"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n\n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n\n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n\n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n\n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n\n제3장 광해방지사업\n\n제10조의2 삭제 <2011.3.30>\n\n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n\n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n\n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n\n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n\n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n\n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n\n제15조(등록의 취소 등)\n\n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n\n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n\n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n\n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n\n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n\n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n\n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n\n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n\n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n\n제5장 광해방지사업금\n\n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n\n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n\n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n\n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n\n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n\n제26조의2(결손처분)\n\n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n\n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n\n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n\n제29조(보고 및 검사)\n\n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n\n제7장 삭제 <2021.3.9>\n\n제31조 삭제 <2021.3.9>\n\n제32조 삭제 <2021.3.9>\n\n제33조 삭제 <2021.3.9>\n\n제34조 삭제 <2021.3.9>\n\n제35조 삭제 <2021.3.9>\n\n제36조 삭제 <2021.3.9>\n\n제37조 삭제 <2021.3.9>\n\n제38조 삭제 <2021.3.9>\n\n제39조 삭제 <2021.3.9>\n\n제39조의2 삭제 <2021.3.9>\n\n제39조의3 삭제 <2021.3.9>\n\n제40조 삭제 <2021.3.9>\n\n제41조 삭제 <2021.3.9>\n\n제42조 삭제 <2021.3.9>\n\n제43조 삭제 <2021.3.9>\n\n제8장 보칙\n\n제44조(수수료)\n\n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n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9장 벌칙\n\n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n\n제49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46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