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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발행 2021.05.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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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2.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ㆍ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 5. "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타당성 검토"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안전성평가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말한다. 9. "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접근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교외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의 보행로를 말한다. 10.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영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 업무절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대책

제7조(안전성평가 기준) ① 안전성평가자는 별표 2의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항목 외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ㆍ학생 안전 확보 방안 2. 학교ㆍ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검토 등) ①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및 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범위에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 2. 제1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3.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과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안전성 보완 조치)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안전성 보완 조치와 공사를 병행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평가자의 의무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건설공사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시설의 상태 균열 및 침하 방지 조치 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3. 붕괴, 화재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확보 요청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안전성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요청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보존 및 기록관리)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서류는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확인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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