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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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