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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발행 2022.01.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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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제10조(교육훈련기관)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2조(퇴학처분)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34조(복무의무)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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