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22ee80-a12a-4746-9455-332d99a203fa","doc_type":"law","title":"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n\n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n\n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5조(교육훈련의 방법)\n\n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n\n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n\n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n\n제10조(교육훈련기관)\n\n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n\n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n\n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n\n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n\n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n\n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n\n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n\n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n\n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n\n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n\n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n\n제22조(퇴학처분)\n\n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n\n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n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n\n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3장 직장훈련\n\n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n\n제4장 위탁교육훈련\n\n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n\n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n\n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n\n제34조(복무의무)\n\n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n\n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n\n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n\n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7291&type=HTML&mobileYn=&efYd=20220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