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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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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가.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퍼센트 가산 나.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가산 다.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가산 2.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 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 3.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 나.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차감 4.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가.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 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 5.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ㆍ군: 3퍼센트 차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6.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지역의 재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 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 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 7. 제3조제6호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 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 8. 제3조제7호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대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피해액과의 비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가. 피해액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퍼센트 차감 나.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퍼센트 차감 다.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차감 9. 삭제 10. 삭제

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 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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