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04c9d1-7207-4804-9d55-19dc6d7d4a1a","doc_type":"law","title":"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n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n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n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n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n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n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n\n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n가.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퍼센트 가산\n나.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가산\n다.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가산\n2.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n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n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n3.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n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n나.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차감\n4.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n가.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n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n5.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ㆍ군: 3퍼센트 차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n6.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n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지역의 재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n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n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n7. 제3조제6호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n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n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n8. 제3조제7호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대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피해액과의 비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n가. 피해액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퍼센트 차감\n나.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퍼센트 차감\n다.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차감\n9. 삭제\n10. 삭제\n\n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6조(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n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61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ed844d-7da9-4cca-8c8e-5975fe6bd837","doc_type":"notice","title":"「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8호, 2024.2.5. 일부개정)","published_at":"2024-02-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