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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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