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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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수료증의 발급)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1조(시험의 시행)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제15조(자격인정)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제19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