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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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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말소)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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