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88b6d3-cef7-4343-a72c-d753b44063a9","doc_type":"law","title":"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n\n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n\n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4조(자문위원회)\n\n제5조(실태조사)\n\n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n\n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n\n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n\n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n\n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n\n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직권말소)\n\n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n\n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025&type=HTML&mobileYn=&efYd=202509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