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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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
제5조 삭제 <2022.8.30>
제6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의2 삭제 <2022.5.10>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제3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4조(사무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삭제 <2023.8.30>
제5장 삭제 <2026.3.24>
제18조 삭제 <2026.3.24>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의2(특구정책과)
제19조의3 삭제 <2024.12.31>
제19조의4 삭제 <2025.10.1>
제19조의5 삭제 <2025.10.1>
제19조의6 삭제 <2025.10.1>
제20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