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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

발행 2024.04.09·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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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한겨레 <‘56조 세수펑크’ 결산 보고서 총선 뒷날로…법정시한 처음 넘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재정법,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규정”, “전례 없는데 총선 공휴일 이유로 11일 발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4월 8일 한겨레 <‘56조 세수펑크’ 결산 보고서 총선 뒷날로…법정시한 처음 넘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재정법,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규정”, “전례 없는데 총선 공휴일 이유로 11일 발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내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11일까지 가능하므로 “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기본법 제6조 ①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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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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